카드가맹 시 대표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페이지이며,

이외의 케이스 별 자세한 필요 서류는 비즈패스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“4)증빙서류 (제신고/신규) 및 유의사항 안내 (25.04.23)”을 확인해주세요!!

**비즈패스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▶ https://www.bizfast.co.kr/info/noticeMoreList.do**


※ 공통 서류

<aside>

  1. 사업자등록증
  2. 대표자 신분증 (공동대표인 경우 각각)
  3. 통장 사본
  4. (신고 대상 업종인 경우) 영업 신고증
  5. 매장 외부 사진 (가로로 촬영한 사진)- 매장 간판 사진 또는 도로명 주소가 나온 사진, 매장 외관 사진
  6. 매장 내부 사진 (가로로 촬영한 사진) - 키오스크 또는 커피머신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, 책상 또는 테이블, 의자 등이 놓여있는 실내 사진 → 아직 오픈 전일 경우 생략, 양도양수인 경우 기존 매장 사진 첨부 </aside>

‼️복수 가맹점 신청 시 (결제 단말기 별 입금 통장 분리 시)

→ 기존에 카드 가맹 신청이 되어 있으면서, **“기존 발생 매출”**과 **“커피머신 또는 키오스크 발생 매출”**을 분리 정산 받길 원하시는 경우

(기존 카드 가맹 신청하셨던 통장과 다른 통장으로 입금받길 원하시는 경우에 해당)
  1. 복수 가맹점 신청서

    복수 가맹점 신청서.pdf


※ 케이스 별 추가 요청 서류

📬 공통 준비사항 :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(일반 개인사업자가 아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)

👶 미성년 사업주인 경우

  1. 법정대리인 신분증
  2.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
  3.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